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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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첫째, 예비후보자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학교행사의 축사글을 써서 게시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구 예비후보(예비후보 배우자)라는 표현을 기고자 직함으로 축사글에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행사참여시 예비후보의 축사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둘째, 예비후보자의 동창회장이 문자나 sns로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구를 써서 동창회장의 주변 지인들이나 동창들한테 돌리는게 가능한가요? 또한 문자 내용 중에 경선 안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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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거나 악수 등을 하면서 지지·호소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지위 없이 학교 내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행사가 아니라면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동창회장, 지인 등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단체(동창회 또는 동창회장)의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전송 또는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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