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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국회의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게 가능한가요?
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쓴 상태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있어 오해를 살수 있을 듯 하네요.

혹시 국회의원 명함이라면 예비후보자 명함으로 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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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비후보자에 명함에 반드시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하여야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명함에 “국회의원”으로 표기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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