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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였을 경우 선거일까지 시장직을 유지는 하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후보자로 참석할 경우

질의1. 행사 참여시 'OO시장 OOO'라고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지?
소개가 가능하지 않다면 'OO시장후보 OOO'나 '무슨무슨당 후보 OOO'라고
소개할 수 있는지?

질의2. 소속정당 후보자 참석시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해져 있다면 기호(1,2.3번등) 순으로 소개해야 하는지?
아울러, 무소속 후보자의 소개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를 공정하게 초청하여 의례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권한이 정지된 후보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소개할 수 없을 것이며,「공직선거법」제9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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