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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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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8에 의거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문화관광해설사회에서는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월례회의시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례회의시 개최되는 전문가특강은 관련 지침에 의거 문화관광해설사가 연간 이수해야만
하는 보수교육과정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사료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일60일 이전에
서울문화관광해설사회에서 개최하는 월례회의시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전문가 특강(강사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4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시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의하여 서울문화관광해설사회의 월례회의 개최시 해당 단체에 대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특강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후원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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