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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1. 벽보 및 책자형 공보에 "A대학 중퇴, B대학 졸업"의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최종학력이 아닌 A대학의 수학기간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과 같은 형태로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2. 후보자가 확성장치로 유세중에 인근에 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후보자가 명함 배포중에만 나머지 3인의 명함 배포가 가능한지.

3. 유세차량에 선거사무원이 아닌 기사만 탑승한 경우,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 수 없는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 등에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후보자가 중퇴한 학력을 벽보 등에 게재하려는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93조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후보자를 대신하여 그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에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을 하지 않는 때에 연설·대담 차량의 기사가 로고송을 방송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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