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벽보 및 책자형 공보에 "A대학 중퇴, B대학 졸업"의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최종학력이 아닌 A대학의 수학기간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과 같은 형태로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2. 후보자가 확성장치로 유세중에 인근에 있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후보자가 명함 배포중에만 나머지 3인의 명함 배포가 가능한지.
3. 유세차량에 선거사무원이 아닌 기사만 탑승한 경우,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 수 없는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