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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엽제전우회)의 일부 회원들이

자비를(여행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함)들여서 올해 4월 5일 해외

방문을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발 당일 단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잘 다녀오라고

단순 격려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관할 선관위에서는 단체장의 직무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함)

그럼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참석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격려인사를 하는 경우 일상적의례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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