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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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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노은정입니다.


서울시에선 2012년부터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혹서기를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안쓰는 물건(아이 옷, 책 등)을 가져와서 팔고

지방 특산물 또는 영세수공업자들의 공예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런 광화문 장터 일부에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제공 및 시민참여 안내 부스를 설치하여

주택 태양광, 에코마일리지,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스를 찾아온 시민에게 안내하고 참여 안내문을 배부함으로써

시민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참여 문화를 확대코자합니다.


광화문 장터가 가족동반의 행사인만큼

단지 사업의 직접 관여자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깨닫고 에너지 절약을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명 또는 대표 슬로건('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을 인쇄한 풍선을

부스를 찾아온 어린이, 청소년에게 배부하거나

에너지 절약 다짐을 직접 핀버튼(단가 200원이내)에 표현하고 가져가는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런 체험 교육 등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수립시달한 나눔장터 활성화 추진계획의 범위 안에서 자체세부계획과 예산으로 재활용 나눔장터를 개최하면서 귀문의 부스를 설치운영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 114조 또는 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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