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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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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항에 대하여 선거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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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위탁성과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제93조제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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