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전에 공공시설-지하철에서-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조문을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예비후보자'인 경우에만 금지되는것 같네요.
일반 법감정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와 같은 경우 7명의 투표를 하고 각 투표마다 최소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는데, 그럼 21명의 후보자 지지자들이 지하철 역 구내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열어놓은 것이 좀 의아하네요.
혹시 이전에 금지규정이 있었는데 개정으로 없어진건지, 원래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의 역 구내 선거운동이 가능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