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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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합니다.
내용
네이버 해피빈에는 기부를 하고 댓글을 달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의 당원소속으로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며 댓글에 당이름과 당대표의 이름써서 댓글을 남기는 것이
혹시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실제 댓글 캡쳐하여 남깁니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남긴 이전 질의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전 질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질의 내용 조회에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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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의 내용이 아닌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정당명과 당대표의 이름을 댓글로 다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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