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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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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저희 법인은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올해 11월에 사회복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행사기념품(1만원 상당)을 제작해서 참여자들에게 배포하여도 무방한가?
- 정책토론회의 예상 참여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 등입니다.
- 기념품에 명시될 문구는 통상적으로 정책토론회 명칭과 실시일자 및 토론회 주관처(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명칭이 될듯합니다.

2.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다과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여도 무방한가?
-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음료 및 과자류(1인당 약 4,000원선 예상)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를 '행사후원'으로 포함해도 되는가?
- 경기도 주무부서와 논의할 내용이나, 선거법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답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그 명의로 기념품·다과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기념품·다과를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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