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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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지난 대선의 경우 선거날 투표 후 인터넷이나 sns등을 통해 투표 후 누군가에게 투표 했다라는것을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과는 다르게 사전투표 기간이 생겼는데요.
이 사전 투표 기간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 본 선거날인 6월4일전에 인터넷이나 sns등을 통해 나 누구에게 투표했다라고 밝히는 것도 이전 선거 때와 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월 4일 당일 날에만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밝히면 안되는 것인지
이전과 투표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에 따른 정보들이 너무 부족한거 같습니다.
모사이트에 이거와 관련된 질문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에 상관없을거란 답변들이 달리더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함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하여 투표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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