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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의 회원을 초청하여 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당면업무를 홍보한 후 식사를 대접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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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1〕4호(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나목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의 참석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이와 무관하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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