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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1. 선거업무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질의 내용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 요
- 관내 아파트에서 최근 동별 대표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후 대리투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 수행이 가능한 지 여부 와 수사 결과 부정선거가 확정 될 경우 당선 무효 시점을 질의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 당선 된 동별 대표자들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금번 동별 대표자 선거가 대리투표가 이루어진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려질 경우 당선 된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 무효 시점이 검찰 구형 시점인지,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경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시점인지 여부

3. 질의요지

-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 당선된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 수행이 가능한 지,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임기 수행을 할 수 없는 지 여부
- 금번 동별 대표자 선거가 경찰 수사 및 검찰조사 결과 부정선거라고 결론 내려졌을 경우 동별 대표자들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시점이 검찰 구형시점인지, 법원에 이의제기 할 경우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시점인지 여부

4. 위와 같이 아파트의 부정선거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합리적인 의견이나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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