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내년 총선에 대해 선거법 관련 문의 입니다.
1.예비 후보 등록일은 언제이며 예비 후보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 활동(운동)은 무엇입니까?
2.예비 후보 등록 전에 공개된 행사장은 물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일행들과 함께 마을을 계속적으로 돌며 지인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얼굴을 알리는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저촉 되는지요?
3.2.위에 있어 지인(유권자)들 일행과 몇 명서 영업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위법인지요?
4.위와 같이 현재 전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적법하며 집에 까지 방문 해도 위법 되지는 않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