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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 대해 선거법 관련 문의 입니다.

1.예비 후보 등록일은 언제이며 예비 후보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 활동(운동)은 무엇입니까?

2.예비 후보 등록 전에 공개된 행사장은 물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일행들과 함께 마을을 계속적으로 돌며 지인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얼굴을 알리는 행위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저촉 되는지요?

3.2.위에 있어 지인(유권자)들 일행과 몇 명서 영업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위법인지요?

4.위와 같이 현재 전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적법하며 집에 까지 방문 해도 위법 되지는 않은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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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 1에 대하여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은 2015. 12. 15.이며,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 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됩니다.
귀문 2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위하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귀문 3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범위 안에서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별한 현안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만나거나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106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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