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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선거당일(6월4일) 선거 투표 독려 전화(녹음된 멘트)가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녹음된 멘트 내용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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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소속정당출마선거구본인명의를 밝히고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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