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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구청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정보화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의 별도 채널을 개설하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좌를 진행 하는데요.
여기에 단체장의 인사 내지 격려 말씀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해당 채널에 업로드 하고,
채널에 접속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실시간이 아닌 게시물로 업로드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초기화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거나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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