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회의소 ○○○상공회(자치구 단위)가 주관하여 상공인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5년 CEO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
(4~6월,9~11월)씩 중단없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과정 운영비는 교육참여자, 교육주관 상공회에서 각각 부담하는 금액과 자치구의 상공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일부금액으로 운영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근거 : 「상공회의소법」제3조,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또한 연구과정 참여자들이 대부분 CEO임에 따라 주 2회 이상 참여하기 어려운점, 교육시기도 일반 CEO 과정과
같이 봄·가을 학기를 고려하여 매주 1회 17:00 ~ 21:00까지 10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4월 중순부터 10주간 CEO 연구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등 선거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