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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문의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공회의소 ○○○상공회(자치구 단위)가 주관하여 상공인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전략 수립, 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5년 CEO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
(4~6월,9~11월)씩 중단없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과정 운영비는 교육참여자, 교육주관 상공회에서 각각 부담하는 금액과 자치구의 상공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일부금액으로 운영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근거 : 「상공회의소법」제3조,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또한 연구과정 참여자들이 대부분 CEO임에 따라 주 2회 이상 참여하기 어려운점, 교육시기도 일반 CEO 과정과
같이 봄·가을 학기를 고려하여 매주 1회 17:00 ~ 21:00까지 10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금년에도 4월 중순부터 10주간 CEO 연구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등 선거관련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상공회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상공회의소법」제54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귀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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