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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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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1.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단체(시청)각 부서(부서장, 실무책임자외 관계 직원)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연찬회를 할때 의장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 가능 여부

2.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와의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연찬회시 의장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가능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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