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만, 실망하였다는 말씀과 아울러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반되었다고 봅니다. 귀 기관의 답변 내용을 다시 첨부하오니 상세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과 상반된 답변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엄궁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내년 착공 확정" 거리 현수막 게첨
2. 엄궁유수지는 현재 지방하천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 부산광역시 용역 결과도 하천으로 유지관리로 나왔습니다.
4. 이는 "내년 착공"이라고 하였다면 생각의 여지가 있겠으나, "내년 착공 확정"이라면 기간의 한정으로 누가 봐도 착공이 확실하다는 방증임에 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봅니까? 귀 기관에서 포괄적인 내용말고 포인트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5.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이 있어서는 안되고, 더욱 더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내용을 현수막을 게첨하여도 '축'이나 '경축'을 표기하면 괜찮다고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답변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던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