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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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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동문회 사무국장을 맞고 있습니다.
동문체육대회 책자에 현직 국회의원(예비후보등록자) 축사를 넣을려고 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형사진(반명함판)과 축사를 책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구요! 또 내빈소개와 축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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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동문회원이 아닌 예비후보자가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귀문의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사 안내 홍보물에 축사문을 게재하거나 동 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내빈소개를 받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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