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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검토(지방자치단체장 감사패 수여)
내용
0 공정한 민주선거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저희 지자체장 표창 업무 추진은 "** 포상 조례"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기관,조직,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창 대상자의 국적은 미국으로 저희 지자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패 수여가 가능한 경우인지요, (부상없이 감사패만 수여)

관계 선거법령이나 규정도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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