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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59조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는 문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음성,화상,동영상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순수하게 문자로만 구성되어있는 도안형태의 jpg파일을 문자전송형태로 유권자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비록 순수하게 문자기능안에서의 문자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송되어지는 선거운동의 내용구성이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jpg파일로 문자전송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바를 맞추어졌으므로 적법하다....

2.비록 전송되어지는 문자전송에 그 구성이 오로지 문자 기호 등 일반적으로 문자전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음성이나 동영상,혹은 사진 그랙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송되어지는 형태가 jpg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라고 볼 수 없고 이법이 전한 규정에 위배된다

위 두가지 항목중 어느것이 정답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 단위선관위는 2번으로 해석하고
광역단위 선관위는 1번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이 많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선거기사의 복사 게시·전송>


 


제19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SNS에 의한 선거운동과「공직선거법」제95조와의 관계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 또는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발송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의 일간신문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그 기사를 아래와 같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1. 예비후보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일간신문(종이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형식으로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공직선거법」제95조에 위반되는지요?


2. 예비후보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일간신문(인터넷신문)에 보도된 기사전문을 복사(내려받기)하여 질문 1과 같이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제95조에 위반되는지요?


                                                                                                     (2012. 3. 7. 최윤정 질의)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95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이 경우 문자메시지는 문자가 아닌 화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는 전송할 수 없을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2012. 3.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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