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비후보자는 문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음성,화상,동영상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순수하게 문자로만 구성되어있는 도안형태의 jpg파일을 문자전송형태로 유권자에게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1.비록 순수하게 문자기능안에서의 문자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송되어지는 선거운동의 내용구성이 동영상이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사진 또는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jpg파일로 문자전송된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바를 맞추어졌으므로 적법하다....
2.비록 전송되어지는 문자전송에 그 구성이 오로지 문자 기호 등 일반적으로 문자전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음성이나 동영상,혹은 사진 그랙픽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송되어지는 형태가 jpg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라고 볼 수 없고 이법이 전한 규정에 위배된다
위 두가지 항목중 어느것이 정답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구 단위선관위는 2번으로 해석하고
광역단위 선관위는 1번으로 해석하는 등 혼선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