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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230조에 대한 내용확인부탁드립니다
내용
지금 jtbc 대선토론에 선거법230조에 대한 홍준표후보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jtbc에서 공개석상에서 말을했습니다.
선거법 230조에 의하면 "향응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자"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부분은 심상정 후보를 비롯 몇몇후보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후 홍준표 후보께서 선거법230조 위반이라고 말씀하셨고 jtbc에서 팩트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측에서는 손석희 앵커를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말을했습니다.
선거법 230조에 의하면 이부분은 충분히 선거법위반이라고 볼수있는데
선거위에서는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볼수없다고 jtbc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확실한 해명부탁드립니다.

1.선관위가 jtbc를통해 위반혐의가 없다고 말을한적있는지
2.만약 혐의가 없다고한다면 어떤이유때문에 혐의가없다는건지 해명부탁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발언의 동기와 내용,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자의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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