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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 개인정보 유출, 도용 / 불법 선거유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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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15-4986 전화받고 양승조 선택>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후보 양승조입니다.

저 양승조는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문재인 당대표 사무총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 중앙 정치를 통해 국정운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19대 대선에서는 충남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습니다.
저 양승조, 감히 호소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양승조를 선택해주십시오.
본선 승리와 충남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12일)마지막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ARS투표
- 02-3415-4986의 전화 받기
- 거주지역 충청남도 선택
-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 또는 없음 선택
- 전화안내는 끝까지 듣고 양승조 선택

★민주당충남도지사 여론조사 결과(4월10일)

★충남도지사 적합도
양승조 27.9% VS 복기왕 20.4%
7.5%p차 양승조 승!

★민주당 지지층 조사
양승조 39.3%VS 복기왕 28.4%
10.9%p로 양승조 승!

★양승조 대세론이어 사실상 승기를 굳힌 여론조사 결과

(조사의뢰자 : 일요신문, 여론조사기관 : 조원씨앤아이, 조사지역 : 충남, 조사일시 : 2018년4월7일~8일, 조사대상
: 충청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대상 : 충청남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 유선전화면접 100%, 표본의 크기 : 1,002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RDD, 응답률 : 16.1%,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질문내용 : 충남도지사 적합도 관련 여론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4311

★중앙언론에서는 이미 양승조 우세 인정!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9218



이런 문자가 수시로 옵니다. 불법 아닌가요?! 제 연락처 도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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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를 준수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같은 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같은 법 제20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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