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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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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확인하시고 답글 보내주신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의 답글을 중앙이 아닌 지방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답글 보내주시는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일상적?의례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참조), 귀문의 경우 경위, 신분,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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