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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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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북도립대학 황재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대학의 경우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립대학입니다.

충청북도지사이면서 충북도립대학이사장임

2014년 2월 13일 졸업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치사 전체수석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3월 3일 입학식 축사 및 치사 전체수서입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북위원회 23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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