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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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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후보가 2019. 11. 26일에 다수에게 ?함. 돌리는것이 선거법. 위반되낭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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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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