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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시에 적용하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령과 시행령 규칙 및 관련문서등의 자료를 다운받을수 있는 링크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신고포상금의 신고절차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감시단 '시민의눈'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관계법조문] 또는 법제처‘(www.law.go.kr)-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검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를 인지하셨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국민참여소통-질의·신고-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에 신고하시거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시면서 포상금지급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위반행위 조사·조치결과 지급대상일 경우)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3.8.1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3.8.13.>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2013.8.13.>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2013.8.13.>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본조신설 2004.3.1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6.3.2.>
②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06.3.2.>
④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삭제 <2013.8.13.>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8.13.>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다만, 해당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원만큼 소속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8.13.>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포상금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포상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본조신설 2013.8.13.]
[종전 제143조의9는 제143조의10으로 이동 <2013.8.13.>]
제143조의10(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9.]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제54조제1항"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는 "정치자금범죄"로 본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4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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