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범 위반과 관련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입니다.

금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관내 주말농장에서 잉여 농산물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이나 꼭 필요로 하는 이웃(주민)에게 기부함으로써
기부자나 수익자에게 서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말농장 이용자에게 2014년 3월 29일 토요일에 잉여 농산물 기부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배부하면서 채소류 씨앗(1봉에 500원)을 설문 응답자에게 배부 하려고 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씨앗을 설문 응답자에게 주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문지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에게 씨앗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