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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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번 위반인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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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동래구 사는 사람인데 금번 지방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각지역에서

누구누구 찍어달라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05/30 금요일 오후 16:38분에 해운대구청장 후보 윤준호 사무실이라면서

전화가 와서는 ARS와 같은 녹음된 목소리로 열심히하겠다, 찍어달라는 내용의

음성을 약 20초간 들려주더군요.

짜증이나서 전 동래구 사람인데 왜 전화했냐고 해도 묵묵부답(ARS처럼).

지방선거의 특성상 전화를 무작위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전화번호를 입수하였을테고 제 전화번호와 해운대가 연관이 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전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발신번호로 전화를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통신장애라는 메세지만

나오고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http://www.1336.or.kr >>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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