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동래구 사는 사람인데 금번 지방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각지역에서
누구누구 찍어달라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05/30 금요일 오후 16:38분에 해운대구청장 후보 윤준호 사무실이라면서
전화가 와서는 ARS와 같은 녹음된 목소리로 열심히하겠다, 찍어달라는 내용의
음성을 약 20초간 들려주더군요.
짜증이나서 전 동래구 사람인데 왜 전화했냐고 해도 묵묵부답(ARS처럼).
지방선거의 특성상 전화를 무작위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전화번호를 입수하였을테고 제 전화번호와 해운대가 연관이 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전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발신번호로 전화를하면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통신장애라는 메세지만
나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