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현수막 하나 잘못걸면28만원의 과태료를 모는데 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기초~
선거철 ?아지는 현수막이 수 만장이 넘습니다.
각 지자체에 현수막 게양대에 합법적으로 걸 수있는 면은 약150면정도 되는데 나머지 현수막은 과태료부과하지요.
법이 있다고 않좋은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듣지 자기들끼리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대신 배너를 통한 알리기에 힘쓴다면 부분별한 현수막계양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자는 길게 쓰지도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