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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화개선
내용
일반인은 현수막 하나 잘못걸면28만원의 과태료를 모는데 정치인이나 기초단체장,기초~
선거철 ?아지는 현수막이 수 만장이 넘습니다.
각 지자체에 현수막 게양대에 합법적으로 걸 수있는 면은 약150면정도 되는데 나머지 현수막은 과태료부과하지요.
법이 있다고 않좋은법을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듣지 자기들끼리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대신 배너를 통한 알리기에 힘쓴다면 부분별한 현수막계양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자는 길게 쓰지도 못하겠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현수막의 게시 위치, 수량 및 과태료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1) 또는 관할 구?군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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