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문자메시지
내용
6.4지방선거를 앞드고 선거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오네요
질의
1.수신거부를 2번이나 했는데도 또 문자가오고요 수신거부 몇번이나 해야 하나요?
2.후보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게된 경로?
3.문제메시지 선거운동 불법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2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