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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관련문의드립니다.
내용
제가 2년전쯤에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구 달서구에서 계속 선거 문자가 와서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하였더니 문자는 후보자가 보내는 거라서 알수 없다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어떻게 알아서 보내냐고 했더니 그것도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한다더라구요.
여러곳 전화를 했더니 받는 곳 한 곳 뿐이었고 그 한 곳은 수신차단신청 했구요.
근데 선관위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수신차단도 일일이 해야한다니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법으로 문자로 선거 운동 문자보내는거는 허용이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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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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