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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내용
제번호로 도지사후로 나온 사람을 홍보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고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시끄러운데 더 신경이 쓰이네요 불쾌하구요
어떤 특정후보를 광고하는 이런문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것보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더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귀하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문자를 발송한 당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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