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광진구청장 후보라고 하시는 신향숙 후보라는 분께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가 아닌 특정지역민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용을 했는지 너무 불쾌해서 문자가 온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응대하시는 분은 불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앞으로 안보낸다는 입장을 말하더군요.
물론 선거법상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행위도 아니고 5회까지는 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관리,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었습니다.
반년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던 저에겐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이트 회원 가입시에도 정보처리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헌데 선거 후보자에개 시민의 정보는 '알 권리'에 속하는 건가요?
해당 후보의 관련자께 문의하니 정보는 공개된 일반 자료가 아닌 교회나 동호회,여러 단체를 통해 받아 모집한 데이터라고 하시던데 이 또한 정보제공 주체나 단체 후보자 모두 개인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공유한 것이라 생각되에 해당 사안에대한 보완이나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해당후보자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정보는 선거에만 쓰인다고 하셨지만 수집 자체가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데 어찌 쓰일지 구두상으로의 대답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