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문자..정보유출 아닌가요?
내용
얼마전 광진구청장 후보라고 하시는 신향숙 후보라는 분께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가 아닌 특정지역민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개인의 동의도 없이 이용을 했는지 너무 불쾌해서 문자가 온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응대하시는 분은 불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앞으로 안보낸다는 입장을 말하더군요.
물론 선거법상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행위도 아니고 5회까지는 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관리,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되었습니다.
반년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던 저에겐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이트 회원 가입시에도 정보처리동의서에 동의를 해야하고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헌데 선거 후보자에개 시민의 정보는 '알 권리'에 속하는 건가요?
해당 후보의 관련자께 문의하니 정보는 공개된 일반 자료가 아닌 교회나 동호회,여러 단체를 통해 받아 모집한 데이터라고 하시던데 이 또한 정보제공 주체나 단체 후보자 모두 개인정보를 본인동의 없이 공유한 것이라 생각되에 해당 사안에대한 보완이나 조치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문의 합니다.
해당후보자의 대변인이라는 분이 정보는 선거에만 쓰인다고 하셨지만 수집 자체가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는데 어찌 쓰일지 구두상으로의 대답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