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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동보 및 수동문자) 발송 장소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큰사람의 전재수입니다.

(주)큰사람은 선거관련홍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문자서비스는 대부분 웹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웹 서비스의 특성상 PC이외에도 테블릿, 스마트폰에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동보문자 및 수동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질의)
(예비)후보자 캠프에서 문자 발송 시 선거캠프 이외의 장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동보문자 및 수동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의 발송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일련의 사실행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행위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5940 판결 참조)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또는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가 아닌 별도의 선거운동기구를 두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9조제1항에 위반될 것인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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