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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정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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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도아니고 어떠한 정치적 집단활동도 하지않는사람 입니다만 언제부턴가 자한당 후보로부터 선거유세 문자가 발송되더군요
이사람이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는지부터가 의문이고 제가 알려준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거 같은데 다시는 이런 문자받고싶지않고 이런사람이 구청장이 되는것도싫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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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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