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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전송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헌하시는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련 법규를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 내용에 붙임과 같이 URL을 같이 발송하여, 문자를 받아본 유권자가 URL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사진, 선거공약, 기타 홍보 전단지 및 동영상 등이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위 1항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URL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홍보 전단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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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59조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전송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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