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헌하시는 귀 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관련 법규를 검토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문자 내용에 붙임과 같이 URL을 같이 발송하여, 문자를 받아본 유권자가 URL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사진, 선거공약, 기타 홍보 전단지 및 동영상 등이 실행되도록 하는 경우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위 1항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URL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홍보 전단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