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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이용시 080 거부번호 입력시기에 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보고시 080 거부번호 입력에 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의정활동보고를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080 거부번호 입력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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