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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위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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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unja114.co.kr/v2/info_law/law_vote.html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미통당 송재욱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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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재지도 아니고 거주지도 아닌 구리시에서 선거문자가 매년매년 옵니다.
이거 어떻게 일괄거부 못하나요? 한분한분 거부하기 너무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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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8회 이내에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문자메시지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가 아님을 관할위원회가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문자메시지 발송시‘선거운동정보’,‘무료수신거부’등의 정보를 명시 없이 발송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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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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