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 지방선거관련 선거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위반이 아닌가싶어 질문합니다.
두통을 받았는데 두통다 김영석 영천시장후보쪽 문자더군요.
070-7980-3427, 070-7980-3505
위의 두번호로 왔는데 문제는 저는 용인에 살고 영천은 커녕 그근처도 안가본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용인지역에서조차 선거문자가 안오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구했는지..이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해서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얻어서 보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제가 영천에 살았었거나 뭐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제 연락처를 얻었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생전 한번 가본적도 없거니와 경상북도 자체도 간적이 없는데 제 연락처로 선거문자가 온거면 이건 분명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였다고 밖에 안보여지는데요. 이거 선거법위반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문자는 [선거정보]라는말과 수신거부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전에 어디서 본거같은데 아닌가요? 받은 두개 문자 전부 [선거정보]라는 말과 수신거부번호가 없는데 이것도 선거법위반이아닌지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석영천시장후보 전국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이행률평가 공약대상수상! 초심을 잃지않겠습니다'
'어제 농민5개단체 김영석영천시장후보 지지성명발표! 농민과 함께 잘사는 영천구현하겠습니다.'
위의 두가지에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