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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선거법위반여부 관련 질문
내용
제가 이번 지방선거관련 선거문자를 받았는데 선거법위반이 아닌가싶어 질문합니다.
두통을 받았는데 두통다 김영석 영천시장후보쪽 문자더군요.
070-7980-3427, 070-7980-3505
위의 두번호로 왔는데 문제는 저는 용인에 살고 영천은 커녕 그근처도 안가본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용인지역에서조차 선거문자가 안오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구했는지..이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해서 거기에서 전화번호를 얻어서 보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제가 영천에 살았었거나 뭐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제 연락처를 얻었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생전 한번 가본적도 없거니와 경상북도 자체도 간적이 없는데 제 연락처로 선거문자가 온거면 이건 분명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였다고 밖에 안보여지는데요. 이거 선거법위반아닙니까?

그리고 선거문자는 [선거정보]라는말과 수신거부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전에 어디서 본거같은데 아닌가요? 받은 두개 문자 전부 [선거정보]라는 말과 수신거부번호가 없는데 이것도 선거법위반이아닌지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석영천시장후보 전국자치단체장 선거공약이행률평가 공약대상수상! 초심을 잃지않겠습니다'
'어제 농민5개단체 김영석영천시장후보 지지성명발표! 농민과 함께 잘사는 영천구현하겠습니다.'

위의 두가지에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위 법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 전화신고: 국번없이 118
2) 인터넷신고: http://www.1336.or.kr >> 개인정보민원실

【덧붙임】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3.1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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