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문자 법률관련
내용
선거문자 발송시 pc를 이용한 무선전화기로 문자발송이 자동동보통신으로 해당이 되나요?
무선전화기를 이용할시 인터넷만 잡히면 선거사무실 밖에서도 문자 발송이 가능할텐데
선거법 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PC를 이용하지 않고 무선전화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선택하여 무선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