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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때 필요한 조치사항
내용
선거문자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같은 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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