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달아서 2번의 문자가 왔고,
문자에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와, 후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수신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문자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보내온 번호로 문자를 보내도 문자가 가지 않는 상태이며,
선관위에 확인해서 선거사무실 연락처를 받아 수신거부 한 상태입니다.
제 연락처에 대한 출처도 이상해서 일단은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선거문자 내용안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