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문자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내용
후보자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달아서 2번의 문자가 왔고,
문자에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와, 후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수신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문자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보내온 번호로 문자를 보내도 문자가 가지 않는 상태이며,
선관위에 확인해서 선거사무실 연락처를 받아 수신거부 한 상태입니다.
제 연락처에 대한 출처도 이상해서 일단은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선거문자 내용안에 포함되는 필수사항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을 직접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