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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관련 질의
내용
선거문자 발송에 대한 선거운동 비용 보존 관련으로
1. 선거운동 비용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선거일 14일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한정인지 예비자후보~선거 전일까지 인지?
2.전화기 프로그램을 통해 20건 이내 문자 발송 비용도 비용 보존이 되는지?
3. 선거문자는 수신거부 번호 명시가 필수사항인데 수신거부를 위한 통화료도 보존 항목에 포함되는지? (080은 통화료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비용보존 금액은 항목별 제한액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총 합계액에 대한 제한만 있는거죠?
5. 전화기 프로그램을 통해 20건 이내 문자 발송의 경우라도 발송회선 신고후 (선거운동정보)+신고회선 명시+수신거부번호 달고 나가야 하는거죠?

현재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선거문자를 보내는게 불법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16. 3. 31. ~ 4. 12)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비용( 수신거부시 발생하는 통화료를 포함)은 보전비용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4에 대하여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보전하므로 항목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 5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통 이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것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같은 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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