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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발송 횟수 제한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문자 발송 횟수제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공직자선거법상으로 선거문자 메시지의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동보 문자발송 가능 횟수를 8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면, 동시수신자가 20인 이하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자 발송방식으로 선거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선거문자 발송횟수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데, 동시수신자를 20건(인)씩 짤라서 10초 간격을 두고 선거메시지를 발송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문자메시지 발송 시 수신자를 1명씩 수동으로 선택하는 외에 프로그램, 앱 등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을 동시에 선택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하는 바, 문자메시지 발송에 있어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 이하의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하여 문자메시지 발송횟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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