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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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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수신거부 안달아도 된다는건 희한하네요.

그럼 선거문자 유세기간동안 5번까지 보낼 수 잇는걸로 아는데 매일매일 보내는 사람은 뭡니까?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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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가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문자메시지에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에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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