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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메세지 20건 이하 수동 발송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 메시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선거메시지를 보낼때 20건 초과하여 자동 동보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것이 예비후보자+후보자=8회,
20건 이하 수동 발송으로 보내는 것은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화로 답변 받았었는데, 서면으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횟수 제한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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