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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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를 위한 전화번호의 수집, 이용에 대한 질문
내용
최근에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ARS전화, 문자등을
많이 받고있는데요

저는 이러한것에 대한 제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하는것에 동의한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것에 위반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위반되지 않는것이라면
제 전화번호가 어떤경로로 제공되었는지 알고싶네요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다 이런게 많다보니 걱정도 되고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호법」에서는 불법으로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법 제15조)와 수집 출처 요청 시 정보 주체에게 즉시 수집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20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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